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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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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표박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상표박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① "상표박스"란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용역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온라인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상표박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상표박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상표박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표등록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말합니다.
  • ③ "출원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표박스"에 상표의 출원 대리의 계약이 체결된 이용자를 말합니다.
  • ④ "서비스"란 "상표박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표등록과 지재권 대행업무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상표박스"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박스 상표박스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② "상표박스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 "상표박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상표박스"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상표박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⑤ "상표박스"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상표박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① 무료상표상담 및 상표검색서비스
  • ②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대행 서비스
  • ③ 기타 상표와 관련된 소송업무 대행서비스
  • ④ 특허 및 디자인 관련 상담서비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상표박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표박스"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상표박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상표박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상표박스"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상표박스"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상표박스"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상표박스"과 이용자간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입금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이용계약 성립 후 다음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박스"은 즉각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의뢰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② 기타 제3자의 업무 등을 방해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③ 기타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비용 관련)

"상표박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상표박스" 상에 개시되어 있는 비용에 따라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규정)

  • ① "상표박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변심 등 기타사정을 이유로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취소신청을 한 날로부터 사유로 7일 이내에 회원의 요청계좌로 해당금액을 환불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카드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상표박스"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표박스"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0조 ("상표박스"의 의무)

  • ① "상표박스"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상표박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상표박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상표박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상표박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상표박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상표박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상표박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② 이용자의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상표박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면책규정)

  • ① "상표박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상표박스"는 출원대리 신청을 의뢰받은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출원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상표박스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상표박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표출원 등에 있어 반드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을 청구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출원신청철자)

  • ① 상표의 출원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박스"에서 제공하는 상표출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출원신청인은 "상표박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상표출원신청에 따른 "상표박스"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출원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 출원대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① 출원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상표 출원대리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③ 그외 상표출원 대리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출원대리 신청)

  • ① 출원대리 신청 후 입금한 내역 및 기타 구비사항이 모두 완료되면 입금당일 또는 다음날 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상표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단, 실입금자와 출원대리 신청서상의 출원인명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 상에 실입금자의 성명 등의 출원한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해당 기입란에 입력하거나 상표박스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 단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신청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③ "상표박스"가 수임한 상표 출원 대리 신청 과정 중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리지연은 "상표박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출원신청의 취소)

  • ① 출원인이 출원절차 종료 전에 "상표박스"에 의뢰하여 신청된 상표출원의 취소를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을 하면 출원취소 가능여부를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출원인의 상표출원 취소신청시 출원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청의 경우 그때까지 "상표박스"에서 신청된 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출원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③ 출원인이 신청한 상표가 상표출원전에 이미 자신에 의해 등록된 상표이거나 명확하게 부등록사유가 되는 경우로 상표출원이 불가하게된 경우를 인지하여 상표출원신청절차 진행 전에 상표출원진행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상표박스"는 출원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수수료 비용 및 그 당시까지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17조 (등록신청절차)

  • ① "상표박스"는 출원인이 신청한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이 나온 때에 접수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상표박스"로부터 등록결정안 등 서류통지의 안내를 받은 출원인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등록 등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출원인은 상표출원을 후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가 변경되었다면 "상표박스"로 반드시 통보를 해야하며, 만약 출원인이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등록결정 안내 등의 통지서류에 대한 진행의사를 받지 못하여 상표등록 등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박스"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출원인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등록결정 통지 전에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표박스"의 등록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입금해주어야 하며, 만약 등록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상표박스"를 통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상표박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상표박스"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상표박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상표박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상표박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상표박스"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쟁해결)

  • ① "상표박스"는 과실로 인하여 출원신청이 누락되어 출원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의 전후사정에 따라서 출원인이 입금한 수수료의 최고 2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표박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상표박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상표박스"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